금융범죄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SNS를 통해 음악리뷰 작성 부업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간단 알바, 음악듣고 후기 작성하면 시급보장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보고 가해자 일당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일당은 의뢰인님께 "노래 몇곡 듣고, 리뷰만 작성하면 소중의 수당을 준다" 라는 말을 하였고 손해볼 것이 없다. 생각한 의뢰인님께서는 가해자 일당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정의 수당이 의뢰인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고 가해자 일당과 어느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이후 갑자기 텔레그램 미션 채팅방을 초대하여, 들아가게 됐고 작업의 방식은 조금 바뀌어 소액을 입금하고, 작업을 완료하면 두배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역시도 가해자 일당은 처음에는 약속을 잘 지키며 실제 기업과 회사처럼 행동하며 더욱 더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점점 높아졌고 미션도 길어지며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됐고, 이에 중단 및 환급을 요청하자 가해자 일당과 채팅방에 있던 참가자 "일명 바람잡이" 들이 "당신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본다" "당신 하나 때문에 내 돈 다 날...